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
- 구분협회
- 전시품목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, 안전검사 안내
- 대표전화1899-1220
- 이메일marine122@hanmail.net
- 홈페이지http://kasa122.or.kr/
기관 소개
(사)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목적 사단법인으로서 우리나라 수상레저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들의 수상안전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
기관 사진
사업 소개
▷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취득 절차 홍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낚시 등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직접 조종하여 활동하고자 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조종면허 제도 및 취득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홍보 및 취득 절차 안내
▷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및 수상안전 홍보
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 최초 등록시 신규검사 실시 후 사업자는 매 1년, 개인용은 매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에 대한 홍보 및 검사절차 안내 및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요령 등에 대한 홍보 및 상담